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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유지 속 교화는 멈추고, 지자체는 부담만… 아동보호치료 위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된 가운데,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력·예산·수용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진다.

결국 ‘교육과 선도’는 말뿐이 되는 걸까.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이어진 끝에 기준은 현행대로 ‘만 14세 미만’이 유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장 기반은 여전히 비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대화 논의가 약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엄벌 대신 소년법 취지에 따라 교화와 사회 복귀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한 조치지만, 정부가 보완책을 예고한 것과 별개로 실제 운영의 어려움이 제기된다.

한편, 촉법소년 기준이 유지되면 더 많은 아이가 보호처분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원칙”이 아니라 “집행 능력”이 얼마나 갖춰졌는지가 여론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열악한 실태에서 구체화된다.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린 소년들을 위탁받아 생활지도와 상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운영은 인프라·예산·인력 부족 속에서 ‘치료’보다는 ‘수용과 관리’에 가까워진다는 문제의식이 나온다. Misryoum가 전한 바에 따르면 대전 아동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도 “아이들이 내몰리지 않게 만들지 못하면, 결과만 보고 잘못을 단정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시설 운영의 시계가 오래전에 멈춰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지도원 인력 기준이 ‘아동 7명당 1명’으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3교대 근무까지 겹치면서, 아이의 주 보호자는 하루 세 번 바뀌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또 정원 100명 규모 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사는 1명뿐이라, ADHD 등 특정 필요를 가진 아이들이 제때 검사와 상담, 병원 연계까지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동보호치료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회복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관계와 치료가 끊기고, 그 빈자리는 결국 다음 위기로 되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쉽다.

재정 여건도 문제다. 지자체 보조금이 인건비·운영비·식비로 대부분 소진되다 보니 프로그램에 투입할 여력이 남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 법원 지원금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설명과 함께, 식비 단가 역시 충분하지 않아 식판에서 그 부담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결국 수용 공백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 특히 6~7호 보호처분 대상 아이들을 받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국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은 8곳뿐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수용 가능 인원도 제한적이어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더라도 즉시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와 원가정 복귀가 늘어나면 아이들은 회복의 시간을 잃는다. 이 과정에서 ‘다시 설계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운영 체계의 빈틈부터 메워야 한다.

시설 체류 기간과 교육·치료 연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현재는 1회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지만, 비행으로 이어진 환경이 그대로라면 재위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는 퇴소 후 자격증 준비나 대학 진학 등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운 사례가 언급되지만, Misryoum가 전한 현장 분위기는 “변화는 가능해도, 그 변화를 만드는 관심과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데 모아진다.

마지막으로, 처분 기준을 지키는 것과 아이의 삶을 바꾸는 일은 다른 문제다. 제도가 교육과 선도를 지향한다면, 지자체 부담 구조와 인력·프로그램·수용 여력부터 현실에 맞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결론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