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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취지는 공감…권한·대상 국회 숙의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과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논쟁이 다시 국회로 옮겨붙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관련 질의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한과 수사 대상은 국회 차원의 숙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윤석열 정권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진상규명하겠다는 취지가 담겼고, 수사대상은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따라붙으면서, 관련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조·정치권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만큼, 실제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숙의하고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해 보라 말씀하셨다”며 “결국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을 비롯해 국정원과 감사원 권한의 오용·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어려운 증거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덧붙인 뒤, 다시 한 번 권한과 수사 대상은 국회에서 더 숙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제도 설계의 세부가 향후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특검의 역할과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숙의가 충분히 이뤄질수록 사회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취지 공감과 함께 권한·대상 범위의 정교화가 다음 관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isryoum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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